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준 뒤 상속세를 별도로 또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배우자가 그 예금계좌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입금된 돈을 써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까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억울하다.
과세관청은 금융실명법상 예금명의자가 예금을 법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과세근거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1심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2심은 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과세관청은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아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남편의 돈일 것이라는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에서 1,2심 법원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내가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고 재력이 없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남편이 재력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남편의 돈이 흘러간 것이라고 입증하라고 판시한 사건도 있다.
배우자간 예금입금이 무조건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