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최근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문의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가 일반적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하다.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용쓰면 봐주고 아니면 칼같이 하고.
이러니 브로커 시장도 생긴다.
세무공무원들하고 친하다는 게 영업비결이다.
근데 최근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된 브로커의 범죄사실을 봤다.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명목이 세무공무원 접대비였다.
술값 접대비 명목
여행경비 명목
결국 그는 처벌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브로커에게 세무조사무마 로비조로 돈을 주면 납세자도 처벌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
제16조 【금품 수수 및 공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형법상 뇌물공여죄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있어 ‘공여’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령해야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며, 타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금품을 전달하였다면 해당 공무원이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호 등)
따라서 세무사나 사무장, 브로커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면 실제 전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됩니다.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
조사대리 세무사에게 대략 얼마정도 나오겠다고 세액을 알려줬다고 한다.
근데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가서 ‘큰일 났다’면서 겁을 주고 현금을 주면
자기가 가서 로비를 해서 깍아보겠다고 했다.
그 액수는 조사공무원이 말해준 액수였다.
근데 나중에 조사공무원은 조사가 끝나면서 철수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해줬다고 한다.
결국 세무사의 거짓말이 들통났던 것이다.
그 세무사는 15년간 기장을 하고 있었다.
믿을 놈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에 있을 때 들은 말이다.
청탁이 들어온 건이라면 10억 할 것을 100억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과세하는 데 지장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적법하게 부실과세라면서 90억을 감액시킬 수 있다.
납세자는 고맙다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줘야 할 것이다.
어느 회장이 있었다.
서면을 써주면 연필을 잡고 검토를 꼼꼼히 하였다.
불필요한 일인데도 자신에게는 큰 돈이 걸려있다보니 일일이 체크해야 맘이 놓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연필을 들고 검토해도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게 이 분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