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과세논란이 뜨겁다. 건축법상 건물면적의 8분의 1이 안 되면 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옥탑방 면적을 그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세무사측에선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과세관청도 그걸 모를리 없으므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옥탑방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세금폭탄이라는 의미는 수억 원씩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합해서 그렇게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에서는 과세가 취소될 확률은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데 쉬운 사건이 아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간단하다. 옥탑방을 주거시설로 보기 때문에 4층이 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옥탑방 세금폭탄을 맞은 납세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세무사들이 존재한다 하나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한다. 소송결과가 낙관이 아니다보니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옥탑방도 주택으로 본다고 했으면 미리 철거하든지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했을 것이라면서 세금폭탄의 책임을 세무사가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탑방 세금폭탄으로 잠 못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까지도 고민으로 밤을 새고 있다 한다. 옥탑방 과세 건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해야만 한다. 이 건은 필연코 소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소만 제기해놓고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보니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